※[VON특종 180425] “김정은 향해 국군 의장대 사열 안 돼!” 헌재에 가처분 신청
- 탈북자 납북자 단체장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위배 이유
-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상대 “멈춰” 주장
- 헌법상 과잉금지 최소침해 원칙 심각한 위배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김정은 향한 국군 의장대 사열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상대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국내 탈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운동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대표 허광일)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대표 이미일)가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대표 도태우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을 향한 국군의장대 사열 결정은 헌법소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일시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의장대 사열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우를 갖춘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군의장대 사열이란 수단이 적합한 것이며, 그것이 최소침해의 측면을 준수하였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군의장대 사열 외 다른 방식으로 예우를 갖출 방법이 있고, 국군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따라 비록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국방의 의무와 감시 경계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소임을 지고 있는 부문인데 국군의 상징적인 의장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예우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6·25 전쟁시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대량 납북 과정에서 부친을 잃고, 통한의 세월을 보냈고, 북한은 아직도 민간인 대량 납북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납북 만행을 저지른 북한군의 통수권자인 김정은에 대해 국군의장대 사열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온갖 난관을 넘어 자유 대한민국을 택했는데 반국가단체의 수장인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국군의장대 사열을 결정하는 것은 탈북자들을 심대하게 모욕하고 인격상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법치와 적법 절차 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진 현실에서 이같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해도 누군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하는 가처분 신청취지문 전문.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8. 4. 24. 행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을 향한 국군의장대 사열 결정은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일시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인격권
침 해 의 원 인
피신청인의 2018. 4. 24.자 김정은을 향한 국군의장대 사열 결정
신 청 이 유
1. 사건개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인 피신청인은 2018. 4. 24. 북한 김정은이 회담을 위해 판문점에 도착할 때, 국군의장대 사열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청인 1.은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으로서, 6·25전쟁에서 부친이 납북된 후 통한의 삶을 이어온 납북자 자녀입니다. 신청인 2.는 탈북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 결정이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북한의 이중성에 관한 우리 헌법의 태도에 위반된다고 보아 본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위 처분의 위헌성
가. 인격권 침해
1) 인격권의 의의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89헌마160) 또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2000헌마546)이라고 하여 인격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인격권의 침해
신청인 1.은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에서, 또한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대량 납북 과정에서 부친을 잃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 온 자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민간인 대량 납북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납북 만행을 저지른 북한군의 통수권자인 김정은에 대해 국군의장대 사열을 결정하는 것은 신청인 1.의 삶에 가해진 심대한 침해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신청인 1.에게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2.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에 거주하다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신청인 2. 단체의 구성원들은 목숨을 걸고 온갖 난관을 넘어 자유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의 수장인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국군의장대 사열을 결정하는 것은 신청인 2. 단체 구성원들의 목숨을 건 결정을 심대하게 모욕하고 인격상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3) 과잉금지 원칙의 준수 여부
위 결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예우를 갖춘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군의장대 사열이란 수단이 적합한 것이며, 그것이 최소침해의 측면을 준수하였는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국군의장대 사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우를 갖출 방법은 많이 있고(고위급 공직자의 마중 등), 국군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따라 비록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국방의 의무와 감시경계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소임을 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국군의 상징적인 의장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예우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적합한 수단인지에 심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군의장대 외에 민간인 신분 또는 최소한 국방의 상징적 존재인 국군 외의 영역에 존재하는 의장대를 사열에 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안이 존재함에도 최후까지 보류되어야 할 국군의장대를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결정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소결
피신청인의 위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입니다.
나.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북한의 이중적 지위 원칙 위반
1) 북한의 이중적 지위 -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현실”(92헌바48)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원리의 위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김정은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장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만을 임의로 강조하여 국군의장대 사열까지 결정하는 것은 규범조화적인 헌법해석이 되지 못하고, 엄존하는 헌법 조항의 의미를 사문화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그 조항에 바탕하는 헌법원리를 위반하는 결정이 됩니다.
다. 소결론
피신청인의 위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결정은 엄존하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의미를 사문화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그 조항에 바탕하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헌법원리를 위반하는 결정이 됩니다.
3.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즉각 본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권리침해는 직접적, 현재적이고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가처분 요건
피신청인의 결정이 실행되어 신청인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이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틀 뒤로 사열이 예정되어 있어 상황은 긴급합니다. 본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의 불이익은 본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는 신청인들의 기본권과 헌법원리를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지만, 후자는 예우의 정도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신청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본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VON 010-404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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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미영 폐이스북 2018.04.25
(전환기정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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