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1심 재판부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배셰태 2018. 4. 7. 19:41

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연합뉴스 2018.04.07송진원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10010069&mode=LSD

 

박근혜 1심 재판부 판단…최순실, 태블릿 개통자에게 "네가 만들어줬다며?"

언론의 태블릿 입수 경위 문제 제기엔 "공익 실현 위해 증거제출 허용돼야"

 

태블릿PC에 대선 유세문에서 드레스덴 연설문까지(CG)[연합뉴스TV 제공]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태블릿PC의 존재를 보도했다. 이 태블릿PC 안에서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서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도 불법이 개입했다며 내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최씨 측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를 개통해 준 김한수 전 행정관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었다.

 

<중략>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대한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