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북한인이 만든 제품 강제노동 의한 것…수입 불가”
VOA 뉴스 2018.04.07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36257.html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인이 만든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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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가 생산한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 321조 b항에 대한 해석과 미국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조항이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건들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는 전제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북한인이 만든 물건을 수입하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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