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거액 뇌물죄 인정★★

배셰태 2018. 4. 6. 16:11

박근혜 前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궐석재판

펜앤드마이크 2018.04.06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7

 

김세윤 판사, 검찰 주요 공소 사실 대부분 받아들여 중형 선고

박 前대통령 챙긴 돈 한 푼도 없는데 '260억 뇌물죄' 인정

"유죄 예단하고 끼워맞추기式 판결 아닌가' 비판도

선고장면 첫 생방송...'공개적 인민재판' 논란

 

(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세윤 부장판사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 파면된 지는 393일 만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재판이 끝난 뒤 판결문을 받아들게 된다.


 


●법원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주장

 

<중략>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동시에 맡은 형사 22부는 총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직권남용‧강요) ▲롯데에 70억 요구(제3자뇌물) ▲포스코 펜싱팀 창단‧계약(직권남용‧강요) ▲KT 광고대행사 선정(강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직권남용‧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선고했다.

 

<중략>

 

●국회는 언론 기사로 탄핵하고, 법원은 정황 증거로 유죄 확정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공소장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법원의 판단을 들어보면 재판부가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이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국회는 언론 기사로 탄핵을 확정하더니, 법원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의미조차 없다”고 일축하며 “최씨와의 공모를 기반으로 ‘유죄’를 확정했는데 공모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돈이 한 푼도 없는 데도 삼성의 뇌물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36억원에 해당하는 승마 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 뇌물이라는 것은 정씨를 박근혜 딸로 봐야 가능한 논리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오히려 “충분히 예상한 선고 결과”라며 “오히려 예상보다 형량이 적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한 시민은 “어차피 저녁 뉴스 시간에 온 국민이 알게되는 재판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평했다. 전 의원은 재판부가 재판을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인민재판’ 논란 속 생중계 방송…재판 절차도 도마 위에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모습을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법원의 4대의 고정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지상파 3사 방송사 등을 통해 이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취했다. 앞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중계 방송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은 '인민재판' 우려를 받으며 시작하게 됐다. 법원이 ‘창피주기 식’ 재판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방청권 추첨에 당첨된 시민들 30여명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방청을 거부하고 퇴실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정을 떠나며 “이건 법적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일대에서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법원 주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석방본부)와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구명총) 등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6500여 명에 달했다. 경찰은 법원 일대와 서울중앙지검 정문 등에 총 3000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