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재판 댓글 민심과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뉴스데일리베스트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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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VON 특종] 도태우, 서울지방법원에 박근혜 재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 피고인 인권에 심각한 피해 초래하는 적법 절차 위반 사안
- 1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공개는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 민사 재판 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제한하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장이 1심 형사재판 선고 공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판결 주문(형량)과 적용법조 외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즉각 생중계 제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피고인측에 회복 불능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 절차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2017년 8월 4일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나 “부동의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촬영 등 행위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또한 신설했다.
이같은 규칙이 생중계를 허용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마땅히 헌법적 권리에 부속되는 규칙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도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1심 상태에서 사실상 최종심에서 확정된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현재 매주 또는 격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으나 긴급 사안인 만큼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급으로 가처분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VON 180403a 문의010-4040-1799)
다음은 도태우 변호사가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서] 전문
신청인 도태우
피신청인 김세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재판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생중계를 결정한 2018. 4. 6.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하여,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서언
피신청인 김세윤 재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은 피고인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 선고 공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신청인의 위 결정이 판결 주문(형량)과 적용법조 외의 부분(판결 이유, 변호인의 주장 검토 등)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으로 인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므로, 긴급히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2. 피보전권리
가.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에 따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법률이란 문구가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due process of law)라는 문구를 다시 병기한 것은,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령의 준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체적 정당성을 지닌 과정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영미법(common law)계의 원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3) 이번 생중계 결정은 2017. 8. 4. 시행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촬영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고, 부동의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위 규칙 제4조 참조). 나아가 위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피고인은 전면 무죄를 다투던 사건으로서 그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대립이 막심합니다. 게다가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 등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표출되며, 변호인단 총사퇴, 피고인 불출석 등 파행을 겪어 왔던 사안입니다.
5) 무엇보다 이번 선고는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죄는 제1심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더구나 해당 사건은 그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아직 제2심 절차 진행 등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6) 이런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다루는 판결 이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등의 부분까지 무제한적으로 중계 방송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조치와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7) 이는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없는 과정이며, 이처럼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조치가 향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이번 생중계 결정은 선례가 되어 신청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게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침해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이번 생중계 결정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신청인과 같은 자에게도 그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 이번 생중계 결정은 관련 규칙이 개정된 후 선고 중계를 결정하는 최초의 선례로서 그 범위와 방식 등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지침, 기준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3)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무시되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선례가 확립된다면, 신청인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자신은 그 침해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0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4)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선례 확립으로, 국민 개인의 기본권적 지위가 약화됨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아님에도 법원에 위 선례 확립의 일부 제한을 구할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적인 지위의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3. 긴급한 필요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2018. 4. 6. 14:10으로 불과 사흘 뒤입니다. 중계 결정이 언론에 공표된 뒤 곧 신청 제기에 착수하였지만, 워낙 중계 결정 발표의 시점이 선고일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중계가 일부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한 범위로 중계 방송이 마쳐지고 난 뒤에는 이미 그로 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말미암는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생중계를 결정한 2018. 4. 6.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하여,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 및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사오니, 국가의 주춧돌이 되는 질서를 헤아리시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18. 4. 3.
위 신청인 도태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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