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대한민국은 법치인가? 밥치(恥) 인가?★★

배셰태 2018. 4. 4. 06:18

※대한민국은 법치인가? 밥치(恥) 인가?

- 스스로 밥치임을 세계에 중계하는 나라.

 

1.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는 행위는인민재판이다.

 

오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고 한다. 이는 처음부터 죄를 만들어 놓았고 그 죄목을 온 천하에 공포하겠다는 정치적 만행이며, 사법부의 정치에 대한 굴종이며,자연인에 대한 망신주기이며, 회복불능의 인격살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죄형법정주의, 법리 적용, 무죄추정원칙)라면 있을 수 없는 폭력이자 폭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헌법에 위반하는 짓을 하면서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야만의 나라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행위다. 국제사법 재판소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2차 구속(2차에 걸친 불법 구금)이라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행사했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 죄가 있다면 사악한 위정자와 소신 없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다는 자체가 죄다. TV 생중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재판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위다.

 

2. 사법부가 어디까지 양심을 팔고 어디까지 항복할 것인가?

 

촛불 정변의 마법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사법부를 떠돌며 지금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헌재는 촛불 벌떼가 무서워 헌법을 파괴하고 법의 잣대를 굽혔다. 벌떼의 폭력이 두려워 법치를 깨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밥치(밥 때문에 양심과 소신을 굽히는 부끄러움<恥))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이용하여 40년 친구인 최순실과 공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 했다.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만들어진 죄다.

 

귀가 있고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간의 인권 유린 과정을 보자.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사이비 언론이 모종의 지휘 하에 찌라시 기사로 불을 지폈고, 종편은 3류 소설 같은 황당한 유언비어를 날조했다. 박근혜 관련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님을 검찰이 밝혔다.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짜라시 내용에 분노하여 촛불(국내와 국제 공산당, 해외 지원)은 불이 탔고, 특검이 찌라시를 기초로 기소를 했고, 여당 소속의 얼치기 국회의원 62명은 권력 재편성을 목적으로 사기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촛불 정변에 항복하여 헌법 조문과 사법 절차도 무시하고 대통령 파문이라는 인류 최악의 죄를 저질렀다.

 

2. TV 생중계 이유가 공공 이익 때문이란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TV 생중계는 인권유린이고 사법부의 법리 농단이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게 법조인의 양심이고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정치적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는 국가는 없었다. 원숭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을 재판하는 최초의 사례도 아니고,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에 대한 이색 재판도 아니고, 재판이 흥행을 위한 격투기도 아닌데 생중계를 한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부터 상식과 양심 있는 사람의 분노를 살 것이다.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TV로 생중계는 상식과 도리와 예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표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주사파 정부에게 적용을 해야 맞는 표현이다.

 

3. 이번 1심 선고에서 사법부의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헌법 파괴 행위와 무고한 법집행을 사죄해야 한다. 무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판결문을 작성해도 야만 행위다. 정치적 압력은 당대에 그치지만 판결문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하다. 역사에는 부끄러운 심판이 많았다. 중세 마녀 사냥 심판과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재판이 있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일제 강권 시대에도 법리 절차가 적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헌법 84조 위반이라는 원죄를 근거로 무죄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헌법 84조 위반이라는 굵은 글씨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태다. 부끄러운 짓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마라. 밥줄 때문에 양심과 영혼의 혼 줄을 놓지 마라. 무죄가 아니라면,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공부한 6법전서와 헌법 84조를 다시 보라. 그래도 압력이 두렵다면 <이제, 판결은 진영 논리와 이념(理念)에서 벗어나야 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진영 싸움을 멈추고 하나로 단결하자고 호소해라. >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