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동에서 '사회주의 개헌' 발의
올인코리아 2018.03.25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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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용과 시기에 반발하는 자세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이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이해타산으로 논쟁하고, 야당 대표도 일단은 개헌에 반대하는 공포탄을 쏘는 가운데, 조선닷컴은 “결국 핵심 쟁점인 개헌 시기와 총리 선출방식이 마지막 협상의 ‘키’가 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정특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또 여야는 27일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갖고 각당 원내지도부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2+2+2 협의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논의 기구를 통한 막판‘빅딜’로 국회 개헌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은 결정적 순간에 좌익야당 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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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좌익야당과 친한 김성태의 돌변은 언제든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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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좌익야당에 친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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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이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우리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그의 발언에 마지막에 광주사태를 고상한 민주화로 찬양하는 헌법전문을 수용하는 개헌에 동참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홍준표 “文정권 헌법개정쇼,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 시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은 “제인이가 하는 건 체제변경이 아니라 국가전복인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ust****)은 “개헌음모 관계없이 벌써 죽기를 각오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어야 할 이유 수백가지도 넘는다. 제발 말 좀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다오”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은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대한망국이 될 것은 물론 대한망국으로 만들 것을 들고 뚱보돼지 앞에서 상납식을 거행하고도 남음이 넘치는 것이로다”라며 “주사파 일소 청소를 벌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정훈 교수의 글: 민정수석이 스스로 이번 개헌 시도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헌법 제89조 위반. 헌법학의 원로 허영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위헌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심의라는 말은 (청와대 참모들과 헌법 및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유령 위원회가 만든) 대통령 개헌안을 그냥 국무회의가 거수기처럼 "의결"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국 수석의 주장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과 국정원 등 5대 사정기관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인사문제에서 사전 검증, 그리고 국민여론을 살펴보고 하는 자리이지 헌법개정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것이 헌정유린이고 헌정농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개정 취지를 3일 간 브리핑하는 국민무시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 제89조를 위반한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은 헌정파괴 세력이다.
대통령개헌안과 관련한 헌법위반 총정리
1. 헌법 제89조 위반.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건너 뛴 것이 된다.
2. 민정수석과 대통령이 개헌안을 급조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없다.
3. 민정수석은 개헌을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다.
4.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제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89조에 명시한 이유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통령이 주관하여 정부안을 제안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참모와 유령 위원회에게 "한 번 만들어봐라 내가 국회에 제출할게"라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5. 문재인과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이 정한 제도적 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사조직이 국정을 이끄는 것과 같이 헌정과 국정을 농단했다.
6.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타임 테이블에 맞추어 졸속으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겁도 없이 최고법 규범인 헌법의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7.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유령 위원회의 가신들을 활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개헌을 추진. 마치 대한민국이 자신과 가신들의 소유물인양 헌정을 유린하고 헌법을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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