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4년 연임 대통령제-국가 元首 지위 삭제"...선거연령 18세로 낮춰
펜앤드마이크 2018.03.22 한기호/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0
-조국 민정수석 3차 발표...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개헌안 全文 공개
-국회의 총리 추천권 거부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ㆍ감사원 독립기관화ㆍ특별사면권 제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조국 민정수석 "촛불혁명 정신 부응하는 국민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4년 1차 연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분에 관한 요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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