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탄핵 원천무효] 이재용 항소심 유죄 부분 '승마 지원'과 박근혜 대통령 복귀★★

배셰태 2018. 2. 8. 14:52

※이재용 유죄 부분과 박대통령 복귀

 

이재용이 2심에서 형을 받은 유죄 부분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평론가들의 말에 페북 벗님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차후 대통령에게 그 죄를 걸어 실형을 때릴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견 일리있으나 그런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게 없어도 문 집단은 억지부려 실형을 때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형을 때려도 형사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재임중에 범한 형사 사건으로 소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장해야 할 논점을 위법인 형사 사건으로 탄핵했으므로 탄핵은 무효라는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도,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의한 재심 결과, 결백이 증명되면 사형 선고는 무효가 됍니다.

 

마찬가지로 악질 민원인의 음해로 억울하게 파면 당한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진실이 밝혀지면 파면은 취소되고 원직으로 복귀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좌빨들의 조직적인 음모로 불법 탄핵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재용의 재판에서 부수적으로 탄핵의 사유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탄핵으로 파면 당했으므로 당연히 원직에 복귀해야합니다. 그걸 아는 좌빨의 컨트롤 타워는 지금쯤 아마 골머리 터질겁니다.

 

도망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잘못된 탄핵의 책임을 헌재와 특검에 모두 디집어 씌워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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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승마 지원' 일부 유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353일만에 석방

펜앤드마이크 2018.01.05 이슬기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5849

 

-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징역 2년에 집유 3년

-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 법정형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 판단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만에 석방됐다.(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