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353일만에 석방
펜앤드마이크 2018.01.05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징역 2년에 집유 3년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법정형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 판단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포괄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出捐) ▲‘0차 독대’ ▲재산국외도피 혐의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승마 지원(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동일한 1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졌다.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형량도 일제히 낮아졌다.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심전심으로 청탁?…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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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무죄, ‘승마지원’은 뇌물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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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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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朴 전 대통령-李 삼성 부회장 분리’ 노력, 성공했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2차, 3차에 걸쳐 추가 기소하면서 ‘朴-李 분리’ 작업을 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400여억원 가량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유죄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다른 쪽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3차 추가 기소 이후 분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을 2차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17일 박영수 특검이 삼성 뇌물수수, 대기업 출연 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한 뒤 두 번이나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1차 기소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2‧3차 기소 내용은 이 부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이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탄언서에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달라',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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