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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방통위가 나선다.

배셰태 2010. 12. 10. 22:34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 5개 중 1개에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다는 조사도 있는만큼 요즘  SNS에 대한 보안을 그냥 넘기지 못할 상황인데요 이럴때일수록 개개인의 주의력이 요구됩니다. <관련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하지 말아야할 실수 리스트 7가지'http://blog.daum.net/kcc1335/2920>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SNS 제공 사업자로 ’10년 11월 현재 전 세계 가입자 수 5억8천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 가입자수는 약 232만명에 이르는 거대 SNS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 서비스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정통망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



또한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두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하여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추진중입니다.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두루누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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