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당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증언★★

배셰태 2018. 1. 30. 06:46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증언

조갑제닷컴 2018.01.29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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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인터뷰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판사로 헌법재판소에서만 26년간 재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당시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이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언론보도와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뿐으로 부실했습니다.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은 친족도 아닌데 최순실의 공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3조를 크게 짓밟는 위헌행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은 국민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내란죄·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고, 거기에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사실을 뒤엎을 만큼 국민신뢰를 저버렸을 때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국민투표로 5년 임기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엄격한 사실 증거'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졸속 정치재판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되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형사재판도 불구속재판이 원칙인데,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과정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인권이 얼마나 크게 훼손되고 있는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증언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