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이 만난 사람]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조선일보 2018.01.29 최보식 선임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3&aid=0003348625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 배보윤 前 공보관 처음 입 열다]
"처음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로 재판 진행
최순실 수사기록 복사해 서로 맞고 안 맞느냐 따져"
"재판부도 시간에 쫓겨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 잡범처럼 하느냐, 격 떨어뜨리느냐'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배보윤(58) 변호사를 만나기 전날 공교롭게 위의 보도가 나왔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이었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던 큰 체구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1991년 사법연수원(20기) 수료 후 일선 판·검사 대신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택했다. 연구관은 헌법 재판과 관련해 자료 조사 및 판례 연구,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을 맡는다. 그는 헌재에서 26년간 재직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을 것이다.
배보윤 전 공보관은“법원 판단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는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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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헌재 당시 공보관의 충격적 폭로-'박근혜 탄핵 심판은 졸속에 법치 훼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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