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결정이 촛불에 대한 '인증 도장'이었다는 헌재의 자백
조갑제닷컴 2018.01.25 조갑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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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을 배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표현하였다. 헌재는 책자에서 '헌재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헌재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따른 재판관의 소신 재판을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초연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취지인데, 마치 촛불 세력에 휘둘려 여론 재판하듯 탄핵 심판을 한 것처럼 평가한 것에 대해선 재판관들부터가 불쾌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 재판한다'고 고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재 측은 책 내용에 대해 '민간 용역을 통해 집필한 것으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사무처가 공식 발행한 책인 만큼 외주 제작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고 조선일보는 평했다.
작년 3월10일의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면 책자의 주장이 이해된다. 헌법재판소의 朴槿惠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시작이 언론보도이다.
'가. 사건의 발단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여기서는 언론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획폭로로 알려진 TV조선의 최초 보도와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두 보도에 따른 의혹을 가리지 않았다. 기획폭로의 기획자인 고영태 일파와 녹음파일을 조사하지 않았다. JTBC의 태블릿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정문에 두 보도를 인용하지 않았어야 옳다. 이 역사적 결정문의 첫 문장이 언론보도 인용이란 것은 재판관들이 언론의 선동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이 사건의 實體에 대하여 선입감을 가지게 되었고, 豫斷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낸다. 예컨대 이런 문장이다.
<이른바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이를 허용한 피청구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 문장 자체가 수준 낮은 기사문이지 역사적 판결문이라고 볼 수 없다.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이 파면 결정에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고백인데, 그렇다면 8-0의 획일성을 보인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고 인민재판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발견된 왜곡과 편향은 사실관계 확인에서 엄밀성이 부족하였다는 증거이다.
재판 결과에 승복하려면 공정한 절차가 지켜진 결과라야 한다. 무엇에 쫓긴 것인지, 어느 쪽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허둥대면서 내린 결정문은 자신감이 없다. 자신 있는 글은 절대로 남이 쓴 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이다. 이 결정문은 두고 두고 비평의 대상이 될 것인데, '첫 문장이 언론 보도 소개로 시작되었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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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쿠데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판단은 다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탄핵 쿠데타’라고 이름 지었다.
“외피는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황성욱 변호사도 '탄핵쿠데타라는 말에 300% 동의한다'고 했다. 김평우(金平祐) 변호사도 결정문 분석 글에서 손 변호사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2017년 3월10일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라고 단정하였다.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작년 12월 9일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 식 졸속 탄핵소추로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으며,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생명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司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혁명검찰 시대가 와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벌인 이 2016. 12. 9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조기(早期) 대통령 선거가 역시 불법·졸속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정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변호사는 헌재와 달리 이념적 구도로 탄핵 결정문을 해석하였다.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주·민족·민중의 삼민(三民)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물들였고, 그 총결산이 8인 헌재(憲裁) 재판관 전원 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란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8-0 탄핵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노조가 주도하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권력 카르텔을 움직인 힘의 원천을 좌경의식화된 이른바 386세대와 전교조의 세대의 거대한 어깨동무로 본 것이다.
'탄핵쿠데타'라는 개념 규정과 비슷하게 등장한 말은 '인민재판'이다. 즉 誤導된 여론에 끌려다닌 재판을 뜻한다. 헌재 결정문은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용어를 내어놓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의 아래 문장을 수용한 셈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는 길을 막고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가 “그래도 탄핵 찬성 여론이 70~80%나 됩니다”라고 하자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쓰레기 언론이 만든 거야!”
헌법은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 오도(誤導)되기 쉬운 여론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100만 촛불집회’는 있지도 않았다. 이 수치는 주최 측 주장을 언론이 받아 쓴 것이다. 경찰은 최다(最多) 20여만으로 추산하였다. 지난 3월1일엔 주최 측 주장으로 500만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소추장의 논리대로라면 헌재(憲裁)는 숫자가 더 많은 태극기 편을 들어 탄핵 소추 기각을 결정해야 옳았다.
소추장은 언론 기사를 표절한 셈인데 이게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말에서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치이지 재판이 아니다. 1500만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8인의 재판관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으로 규정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했다. 다중의 뜻대로 하는 재판을 ‘인민재판’이라 부른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순간의 분노와 격정’에 휩쓸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격정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헌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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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촛불시위에 인증도장 꾹 눌러주었다는 헌재의 자랑!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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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탄기국(전환,국민저항본부)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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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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