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갑제TV] 촛불시위에 인증도장 꾹 눌러주었다는 헌재의 자랑!...모처럼 진실을 말했다◆◆

배셰태 2018. 1. 25. 20:34

■촛불시위에 인증도장 꾹 눌러주었다는 헌재의 자랑!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8.01.25)

https://youtu.be/zn3FE1SoSIw


 

◆조갑제닷컴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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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대통령 파면 결정이 촛불에 대한 '인증 도장'이었다는 헌재의 자백

조갑제닷컴 2018.01.25 조갑저 대표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6554&C_CC=BB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을 배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표현하였다. 헌재는 책자에서 '헌재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헌재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따른 재판관의 소신 재판을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초연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취지인데, 마치 촛불 세력에 휘둘려 여론 재판하듯 탄핵 심판을 한 것처럼 평가한 것에 대해선 재판관들부터가 불쾌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을,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 재판한다'고 고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재 측은 책 내용에 대해 '민간 용역을 통해 집필한 것으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사무처가 공식 발행한 책인 만큼 외주 제작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고 조선일보는 평했다.

 

작년 3월10일의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면 책자의 주장이 이해된다. 헌법재판소의 朴槿惠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시작이 언론보도이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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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변호사 “헌재,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재판 해놓고 ‘촛불 완성했다’니…뻔뻔함에 경악”

펜앤드마이크 2018.01.24 이슬기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5581

 

- “탄핵재판 당시 법조사회 민낯 보고 경악”

- “헌법 수호 의지 없다”는 헌재에 “헌법에 보장된 형사상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

- “탄핵심판, 독재사회의 인민재판이었다”

 

헌법재판소(이진성 소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두고 “촛불 집회 완성에 법적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탄핵 결정을 헌재가 촛불 시위와 연관시키는 것이 사법권 독립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장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에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며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헌재의 이러한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헌재가 탄핵심판 당시 국회의 빈약한 탄핵 소추의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사의 ‘오점'으로 꼽았다. “위헌심사가 국회의 위헌 입법을 심사하듯이 탄핵재판 역시 국회의 위법 여부를 가려주는 게 헌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