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대법원, 25일 무죄 확정■■ 

배세태 2018. 1. 25. 10:48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무죄 확정

한국경제 2018.01.2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565047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공식 페이스북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태극기 집회/김진태 의원]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탄기국(전환,국민저항본부)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