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52명 ‘박근혜 출당 효력·홍준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신문 2017.11.0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81&aid=0002866759
이종길 부대변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원 15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징계 효력 정지와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한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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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대표가 결정한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할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차마 옮겨 적기에도 민망한 ‘돼지 발정제’, ‘양아치’ 등 언행이 천박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수정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당헌·당규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그 결과 민심을 이탈시켰다”면서 “당 대표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본안 판결 선고’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가리킨다. 이 부대변인 등은 “이런 상황 자체가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는 야당대표로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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