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은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

배셰태 2017. 11. 2. 20:12

박근령, 청탁·알선 혐의, 1심 무죄 판결

올인코리아 2017.11.02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6915&page=1&sc=&s_k=&s_t=

 

박근혜 대통령은 선덕여왕 이후에 위대한 여성지도자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0월 11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모터펌프 생산업체에게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 받은 재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한다.

 

<중략>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후에 “박 전 대통령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걱정돼 무죄를 받길 원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무죄를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현재 면회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엔 박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 면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면 오해가 생겨 일체라고 설명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 거부에 관해) 많은 걸 이야기 하셨지만 그게 보도가 안 되고 왜곡된 내용만 보고됐다.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에 대한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제 멘토다. 역사는 그를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로 평가할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박근령의 평가를 전한 “법원, ‘납품 대가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1심 무죄 선고”라는 뉴스1의 기사에 한 네티즌(전문가1)은 “촛불법, 궁민정서법, 궁민 여론번, 정황법, 괘씸법이 판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철저히 실정법에 입각한 용기있고 소신있는 올바른 판단”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문씨바사끼)은 “법원의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relag)은 “무죄면 그걸로 끝이지 신중하게 처신, 도의적으로 지탄, 구설에 오르지 않길 강구? 법원이 이 따위 소리들을 늘어놓을 권한이 있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