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평양붕괴] 자유통일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임시행정기구로 들어서게 만드는 주체는 미국이다

배셰태 2017. 11. 2. 12:15

※자유통일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평양이 붕괴하면 곧바로 '자유통일'(휴전선 북쪽이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 이루어질까? 아니다. [글로벌 시스템의 임시행정기구]가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이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글로벌 시스템의 임시행정기구]의 대표적인 예가 'UN 임시행정기구 (UNTA)'이다. 동티모르가 UNTA 단계를 거쳐서 독립했다.

 

북한 지역이 임시행정기구(TA) 단계를 거친 다음에 독립할지, 대한민국의 일부가 될지는, 그 시점에,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나는 2011년부터 "완전한 통일로 가기 전에 5~10년에 걸친 TA 단계를 밟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UN의 명분을 빌어, UNT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1년 역사박물관에서 이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음 포인트에서 완전히 다르다. 임시행정기구(TA) 단계로 들어서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때는 대한민국이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TA단계가 끝나면 저절로 통일이 완성돼야 하며, TA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예비 국적'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다르다.

 

1) 임시행정기구로 들어서게 만드는 주체는 [평양붕괴를 일으킨 당사국들]이다. 미국이 평양붕괴를 주도하기에, 미국이 임시행정기구 단계로의 진입을 주도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패씽이다.

 

2) 따라서 임시행정기구가 끝날 무렵,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일부가 될 지, 독립할 지는 첫째, 북한 주민의 투표에 의해, 둘째,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의 재확인인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완포인트 개헌인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3백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자유통일 2단계' 혹은 '평양붕괴/임시행정기구/헌법3조'라는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소그룹 하나 없다는 점이 비참할 뿐이다.

 

재야 글쟁이 뱅모가 이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 시추에이션이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