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징역 5년, 이게 바로 정법(政法)유착 재판이다!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17.08.25)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죄, 횡령, 위증, 해외재산유출 등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애초부터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누명을 씌워 가두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가두고 소위 재판이라는 것을 벌인 광란극이므로 이는 재판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미 뇌물죄 유죄는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뇌물죄 유죄 선고의 법리는 참으로 궁색하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대를 지니고 뇌물을 공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괄적으로나마 인식을 지니고 뇌물을 수수하였으니 뇌물죄라는 것이다. 이것을 도대체 성숙하고 각성된 국민들에게 순순히 인정하라고 선고라고 하는 것인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은 기획, 사기, 음모, 불법 탄핵의 동조자의 편에 섰다. 이들에게 선택지는 전혀 없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합법적 선거와 합법적 사회운동을 통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탄핵의 주범과 종범들, 그 공범들을 반드시 국법에 의해 처절하게 처단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천벌을 받을 탄핵의 공범들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놈들이 벌인 탄핵의 광란극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할 것이며 그 댓가는 참혹할 것이다.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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