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정규재TV] 우종창 기자; 국정농단 사건, '대반전'의 시작◀◀◀

배세태 2017. 8. 18. 22:18

■국정농단 사건, '대반전'의 시작(우종창 기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위원 '17.08.18)

https://youtu.be/Wm_pmiM_UCw


 국정농단 사건, 이제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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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추적] 박근혜·이재용 재판, 반전(反轉)의 계기 잡았다

월간조선 2017.08.18 글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59&Newsnumb=2017081410

 

검찰의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대(大)전제 무너뜨릴 진재수 자술서

 

⊙ 검찰이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연결고리로 본 것은 정유라가 2등 했다는 2013년 4월 상주승마대회

⊙ 진재수 전 문체부과장은 그해 6월 상주승마대회 조사 이 대회에는 정유라 출전도 안해

⊙ 진 전 과장 자술서 “대한승마협회와 박원오 비리 보고서 청와대에 전달”

⊙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진재수 겨냥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라고 했다는 말은 근거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2013년 태권도 판정 비리로 선수 아버지 숨진 사건

⊙ 삼성 박상진 사장 등과 독일서 접촉한 것은 박원오 당시 최순실은 서울에 있었다

⊙ 최순실과 박상진 사장이 만난 것은 박원오와 결별한 2015년 12월

⊙ ‘정유라 승마 지원’을 매개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달라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도왔다는 검찰 기소의 전제 기초부터 흔들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18개다. 이 중 주목받는 부분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실 수령액이 367억원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에서 받았다는 213억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최근에 발견됐다.

 

바로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쓴 자술서다. A5용지 5장 분량의 이 자술서는 20여만 장에 달하는 자료에 파묻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자술서를 찾아낸 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다. 《월간조선》은 이 자술서를 입수했다.

 

진재수 전 과장은 2013년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문체부 차관)과 함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 출전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자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좌천을 유도했으며 2015년 7월에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해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다.

 

그렇다면 진 전 과장의 자필 자술서는 왜 중요한 것일까? 먼저 진 전 과장의 자술서를 살펴보면서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진 전 과장의 자술서는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이 자술서를 쓴 것은 2016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12호 검사실에서다. 그는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진 전 과장의 자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정유라가 2등을 해 앙심을 품었다는 2013년 4월 승마대회의 심판 비리 조사를 시킨 게 아니며 진 전 과장이 조사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후 열린 2013년 6월 승마대회에서 대한승마협회의 비리 실태이고 문제의 6월 승마대회에는 정유라가 아예 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전 과장의 자술서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 간부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목한 것은 승마와 관계없는 태권도 심판 비리 문제였고 대한승마협회장 등을 지낸 삼성전자 인사들과 독일에서 접촉한 것은 박원오였으며 당시 최순실은 독일이 아닌 한국에 있었고 정작 최순실이 삼성전자 인사들과 직접 만난 것은 박원오와 결별한 2015년 12월이었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이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뇌물죄의 대(大) 전제조건인 ‘정유라의 승마를 돕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줬다’는 등 검찰 기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뜻한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8월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인민재판의 실상’(가칭)이라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