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애국시민 480명이 헌재 재판관 8명 상대로 낸 1억 4천만원 소송 기일의 갑작스런 연기

배셰태 2017. 8. 10. 19:13

헌재 재판관 8명 상대로 낸 1억 4천만원 소송 기일의 갑작스런 연기

노컷일베 2017.08.09 주하늘

http://nocutilbe.com/mobile/article.html?no=3286

 

변론기일이 미뤄진 줄 모르고 전국에서 참석한 원고 측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에 당황과 분노

 

 

▲ 시민 480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앞

 

우종창 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외 시민 479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판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4월 7일 우종창 외 시민 479명은 헌법재판관8명과 국가를 상대로 1억 4천4백7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판결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8월 1일 법원에 제출한 원고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파면 결정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진실규명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파면 결정문 곳곳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적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은 2016년 12월 9일이고 파면을 선고한 날은 2017년 3월 10일로 피고 측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 받은 지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그 후 11일 만에 결정문을 작성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 1심 재판이 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작성한 결정문 어디에도 제51조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히 부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우리는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1차 변론 기일은 원고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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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조갑제TV] 우종창 기자의 특종! 모두가 놓친 헌법재판소법 51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8.02)

https://youtu.be/uwN7i482aSk

 

 

■8월8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60호 법정에서 봅시다(정규재칼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위원 '17.08.02)

https://youtu.be/1OYD9M5A7n4

 

8월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33078이며, 서울중앙지법 제560호 법정은 1번 법정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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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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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