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살모사 증언]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출석은 전근대적 '보쌈 증언"

배세태 2017. 7. 15. 09:51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출석은 전근대적 '보쌈 증언"

머니투데이 2017.07.14 송민경 (변호사) 기자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71417298215393&ref=http%3A%2F%2Fsearch.naver.com


유라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원 아래 이뤄진 정유라씨(21)의 깜짝 증인 출석을 두고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근대적 '보쌈 증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14일 오후 4시쯤부터 30여분간 서울 서초동 소재 본인의 사무실 앞에서 정유라의 증인 출석과 법정 증언과 관련 "전근대적인 ‘보쌈 증언’이고 해외토픽감"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검이 사과하고 관계자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미승빌딩에 설치된 CCTV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월 12일 새벽 2시 6분쯤 정씨가 주거지 미승빌딩을 혼자 빠져나와 그 밑 주차장에서 특검 관계자와 함께 준비된 자동차를 타고 미리 약속이나 된 듯이 쏜살같이 내려가 사라졌다”며 “특검 관계자가 정씨를 데리고 모 호텔로 갔다는 것까지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심야에 여성 증인을 찾아갈 때는 여성 수사관이나 참고인과 같이 가야 하고, 증인을 데려오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 영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당국에 새벽 2시에 ‘내가 오늘 증인으로 나가니 차량을 보내라’ 하고 연락을 하고 특검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중략>

 

마지막으로 이 변호인은 “새벽 2시 이후의 행적에 대해 특검에서 얘기해야 한다며 “정씨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변호인들과는 접촉을 회피하고 있고, 접촉하더라도 특검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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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TV] 정유라 증언의 법적 문제 (정규재 칼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7.13)

https://youtu.be/kDZf9BbHD6w

 

엄마인 최순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딸인 정유라의 증언을 듣는 일,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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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정권, 박근혜·삼성 죽이기 총공세

올인코리아 2017.07.14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6312&page=1&sc=&s_k=&s_t=

 

정유라와 국정문건으로 언론플레이하는 탄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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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서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세워진 딸 정유라의 증언으로 특검은 어머니의 뇌물죄를 입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반인륜적인 것이며, 두 살배기 아들을 볼모로 하여 사실상 네 시간의 불법구인 상태의 연장 하에 이루어진 증언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증언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재판부가 있다면, 이는 문명국가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기되어 플라톤의 <유티프론> 대화편에 그 고민이 남겨져 있고, 동양에서도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 것인가’란 물음에 순임금이 ‘먼 바닷가로 아버지를 업고 가 숨어 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맹자]는 전하고 있다.

 

서구 각국의 법을 계수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규정하여 고대로부터의 고민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굳이 실정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부모의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연법적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간사회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합리주의적 기획의 끝이 그 선언과는 정반대의 공포국가, 수용소국가에 이르고 말았음을 역사는 뼈아프게 증언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그토록 미화된 ‘부모를 고발하는 자식’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가. 특검이 기반하고 있는 법철학과 세계관은 대체 무엇인가.

 

새벽 5시부터 사실상 구인하여 검찰의 지배영역 아래 있다가 일체의 변호인 접견 없이 증언대에 선 것부터 이미 외관으로도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영아의 신변을 볼모로 한 검찰의 진술강요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테러범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송환을 압박했고,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청구에 이어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할 태세를 보였으며, 사회적 인격이 말살된 상태에서 두 살 된 아들과의 결별 여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정씨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탄핵하는 증언을 강요한 특검이 주창하는 정의는, 보통사람들의 양식을 거스르는 정의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정신적·이념적 위기를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단두대도, 수용소도, 독가스도, 대량살상도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불려들어 왔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작금의 사태에서 우선 법조계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법치는 문명의 다른 이름이다. 실질적 법치가 무너져가면, 우리 사회의 문명도는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된 시민의식으로 특검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흐름을 확고히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7. 7. 12.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