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길목에서 주적개념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시다시피 유사시 대통령은 군을 통솔하는 국군통수권자가 된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주적개념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설령 전쟁이 발발하여 주적과 대화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적개념이 확실해야만 상대방의 이간술에 당하지 않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에 있어 주적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대상은 북한임은 불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주적개념에 대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했다. 문재인의 이 발언은 김정은도 들었을 것이고 역시나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대선과정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은 것은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송민순은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장관을 지냈고 그 당시 문재인은 노무현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북한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1월 20일 기권을 최종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 문제가 북한에 사전 결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자 문재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엊그제 실시되었던 kbs 토론에서 문재인은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파악해 본 것이라고 말을 또 바꾸었다. 그러자 송민순은 어제,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회신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반박했다. 송민순은 북한이 보내온 회신 문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아세안+3 회의를 위해 출국한 싱가포르에서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50분 나를 방으로 불러 쪽지를 보여줬다. 김 전 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쪽지를 서울에서 싱가포르의 백종천 전 안보실장에게 보내 노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반응도 소개했다.
송민순에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반응은 이랬다.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송민순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또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 당시 전 세계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규탄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물어 보고 결정하겠다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문재인은 kbs토론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퍼준 막대한 대북송금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가능했다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한 금액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지원해 준 것 보다 더 많다고 했지만 이 말 역시 거짓말이었다. 한 언론이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역대 정부별 대북송금과 물자지원 현황을 보면 을 김영삼 정부 때는 1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2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가장 많은 4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19억 7천말 달러를 지원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자장 적은 3억 3천만 달러밖에 지원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원했던 금액이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많았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문재인은 전형적인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의 색깔론은 매우 궁색한 현실 회피용 발언으로 들린다. 색깔론이란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종북 발언과 평소에 보여주었던 이념의 영역을 추정(推定)의 가제를 전제로 하여 공세를 펴는 것이 색깔론이지 국군통수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권 후보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할 주적개념을 확인하고 또한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행사한 문제는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따른 매우 중대한 검증 대목이기 때문에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가야만 국민들이 주적개념이 없는 후보를 뽑는 어리석은 선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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