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발표

배셰태 2017. 4. 11. 13:16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발표

 

당 규

1(목적): 이 당규는 새누리당 당헌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대통령후보자 국민참여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2017년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 또는 제정을 위한 당헌 제66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를 위하여 대통령 국민참여경선의 절차와 방법, 선거일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아래의 세부사항에 의한다.

아 래

(1) 41112:00까지 : 새누리당 경선 참여 입후보자 신청 (당원확인증(입당원서로 대체할 수 있음), 이력서와 선거기탁금을 납부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단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급(국정원장) 이상의 공직자는 제외.

신청 전화번호: 문의 (02)586-7744. 팩스: (02)6008-1083

(2) 41113:00까지 : 입후보자 등록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공고)

(3) 만약 새누리당 경선 참여 입후보자 신청 결과 단독 입후보의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한다.

(4) 국민참여경선의 방법 : 현재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실명확인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없다. 다른 정당의 예를 볼 때, 별도의 온라인 투표 툴(Tool)을 사용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툴 개발자 또는 관련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별도의 툴을 개발할 시간도 없어 별도의 투표 툴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대한민국 박사모 카페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이 제공하는 투표 툴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이때 경선이 실시되는 시간에는 누구나 회원에 가입하여 준회원 상태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5) 41114:00~24:00까지 : 온라인 투표 진행

(6) 41200:00 : 투표 결과 발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발표 및 후보증명서 발급, 수여)


새누리당 당헌 제14조 제5, 새누리당 당헌 제66조의 1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 새누리당 당헌 제66조의 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를 위한 당규 제1, 2조에 의거하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발표합니다.

 

새누리당 당헌과 당규에 의거, 201741112:00까지 새누리당 국민경선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당규 제2조의 별도조항 3항에 의하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집계되어, 당헌과 당규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국민참여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411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광택

위원 권영해

위원 정광용

 


출처 :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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