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 법원 손으로…검찰, 27일 "구속영장청구"

배세태 2017. 3. 27. 16:00

박근혜 전대통령 운명, 법원 손으로…검찰 "영장청구"

미디어펜 2017.03.27 김규태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50314#_enliple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의 향배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법원이 각 혐의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와 뇌물죄를 필두로 한 13개 혐의의 소명 여부에 달리게 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중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다수 증거에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고 있다.

 

검찰은 이번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에서 “공범 최순실과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영장을 청구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법과 원칙’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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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 사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입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나 위해 우려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의 구속 판단은 뇌물죄 등 각 혐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이 이뤄지면 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등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의 소명을 두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의 불꽃 튀는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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