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배셰태 2017. 3. 13. 21:09

[정규재 칼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한국경제신문 2017.03.13 정규재 주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740204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대선 관련 주식은 여전히 춤을 추고

8대 0은 재판관 사이에 반자유적 압력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 아닌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성공했다고 춤을 출 수는 없다. 여론이 며칠째 대통령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파면이어야 한다는 죄의식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선택했고 그래서 정치는 계속 시끄럽다. 8 대 0 판결도 재미있다. 전원 합의는 어딘지 부자연스럽다. 다수를 따르라는 반자유주의적 압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마지막까지 견해가 다른 2명에 대한 나머지 6명의 합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아마 헛소문이겠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말은 상용어다. 하지만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생소하다. 본인 혹은 타인이 다시는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힘을 위하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간 이 역사적 사건조차 그다지 위하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사적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이 파면의 중대 사유로 열거되는 바로 그 시간에도 증권시장에는 소위 대선주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춤을 추는 그런 정치 수준이다.

 

<중략>

 

‘위하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연스럽다. 소매치기를 사형시키는 형장에 전국의 소매치기들이 대목을 노려 몰려든다는 식이라면 대통령 파면의 ‘압도적 이익’은 금세 안갯속으로 사라진다. 경제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2명에게 나머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재판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중략>

 

탄핵 사유에 형사법적 구체성까지는 필요 없다는 선언은 논란을 불렀지만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파면 사유는 실로 창의적이다. 판사는 공소장에 없는 죄목도 종종 써넣는 모양이다.


<중략>

 

표결의 역설을 제기한 사람은 프랑스 혁명기의 콩도르세였다. 국회가 표결한 다른 사유들은 모두 기각됐다. 오직 재단 설립과 사기업 인사 개입 등 경제적 자유 침해가 사유였다고 할 것인데 국회가 이 사유만 표결에 부쳤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대통령 파면을 통해 경제적 자유가 확고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탄핵이 일상화되거나, 정치 보복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압도적 손실일 뿐이다.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국회법 관련 규정들을 미리 정비해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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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오만한 헌법재판소/박근혜 대통령 파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10)

https://youtu.be/nHbw5ME153U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경제적 자유와 헌재 판결

(정규재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13)

https://youtu.be/KtPpurDAl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