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정도 잘못 없어"

배셰태 2017. 2. 15. 15:07

이동흡 "대통령 탄핵될 정도 잘못 없어"

올인코리아 2017.02.15 허우 기자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551&page=1§ion=&s_k=&s_t=

 

네티즌 "맞는 변론, 속히 탄핵 기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첫 변론부터 국회 소추위원 측을 논박했다고 한다.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회 변론 오전 재판에서 “삼성그룹 관련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구두로 진술한다”며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본건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심판대상이나 적용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해 피청구인을 방어하는 데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청구인 측이 낸 6일자 준비서면 소추사유 2유형 삼성 관련이 전형적 사례 중 하나”라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어 “6일자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 정유라 승마특혜 지원지시 운운하며 본래 소추의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동흡 변호사는 “아마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피청구인을 뇌물, 직권남용 등 법률위배 사유를 기초로 탄핵소추했다가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부득이 헌법 제46조 3항까지 무리하게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당초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시작된 졸속 탄핵소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뉴스1은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들어 국회 소추위원 측은 6일자 준비서면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가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도 당연히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소추위의 주장에 대해 이동흡 변호사는피청구인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이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위배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선 별도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밝히겠다”며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조치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 이상 국민이 투표해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 아닌 제3자를 위해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 헌신한 피청구인에 대한 애국심을 존중해달라고는 못해도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또 이동흡 변호사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한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그런 것이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며, 뉴스1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을 통틀어 헌법재판관 출신은 이 변호사가 유일하다”고 주목했다. 동아닷컴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이동흡 변호사의 “문화융성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이다. 그런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전했다.

 

<‘朴 방패막이’ 이동흡 “대통령 잘못은 있지만…파면할 정도 아냐”>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auk815)은 “국회에서 닉슨대통령을 탄핵하는데 2년 이상의 청문회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박대통령 탄핵은 단 3흘만에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한 증거라던 타블릿(PC)은 가짜증거임이 명백해졌습니다”라며 부당성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그린스톤)은 “탄핵은 가장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탄핵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고영태 등의 사전 기획설과 공모설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왕눈이)은 “몇 군데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파면을 당하면 대통령 탄핵당하지 않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라고 했다.

 

(손빨간새끼)은 “국가 부도낸 넘도 탄핵 안 했고, 대북 달러 퍼주기 이적질한 넘도 탄핵 안 했고, 대북 이적 협상 한 넘도 탄핵 안 했고, 기업으로부터 박근혜보다 수십배 더 걷은 넘도 탄핵 안 했고, 등신 아니라면 탄핵 부당한건 누구나 다 이해할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님의길)은 “헌법재판관 출신이라 역시 감명 깊은 수준급 준비서면이라고 생각된다. 헌재에서는 찌라시 같은 탄핵소추 사유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대통령이 좌빨 불순세력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hunter)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속히 탄핵 기각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ankhim1000)은 “탄핵소추의 첫번째 단추의 실수는 국가가 언론에 보도된 막연한 증거에 의해 출발되어 첫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세월호 사건을 곁들여 국민감정에 부추겨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등 법논리가 아닌 국민감정에 의한 혁명적 방법을 동원했기에 잘못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syandrea)은 “이동흡님의 대통령 탄핵 不사유 주장은 백번 옳습니다. 이 탄핵은 최순실 패당에 대통령을 엮어 야당이 국개좌석 힘의 논리로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특검도 사주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unghan은 “이동흡 변호사의 발언 자체가 중량감도 있고 정확한 해법이라 보이네요”라고 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