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 합의 불발('17.02.09)

배셰태 2017. 2. 10. 00:32

특검 연장,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 불발

올인코리아 2017.02.09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5524&page=1&sc=&s_k=&s_t=

 

김진태 의원의 강력 반대로 합의 불발

 

 

여야 4당이 9일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뉴스시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 ‘4+4’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 전자투표제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합의 불발 소식을 전했다.

 

이날 회동 직후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특검법 문제는 오늘 새누리당에서 반대 입장을 현실적으로 표명했다. 추가 논의를 못한 상태에서 회동이 종료됐다”고 전했고,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입장이 같다”“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강력 반대해서 논의를 더 이상 못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김 수석의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도 사실 김진태 간사가 이견이 있긴 했지만,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노력해볼 생각”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3일 오후 트위터에서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다”며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주장했었다며, 조선닷컴은 “김 의원은 글 말미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우익진영의 세미나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특검의 불적합성을 강조하였다.

 

“특검법 개정안, 與 김진태 의원 강력 반대로 합의 불발”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중턱사나케)은 “김진태 의원 파이팅”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손희정)은 “특검은 연장해서는 아니된다. 그 이유로는 최순실, 박근혜와 관련된 사안 이외에 별건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대중과 대북송금사건과 노무현의 박연차 사건에 관한 수사를 묵인한 것 등 북한인권법 사건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법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시간을 소급하여 무법적으로 갑질하는 적폐를 국민은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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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탄기국 태극기 집회('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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