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재만 잔뜩 뿌리고 떠나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

배셰태 2017. 1. 26. 18:08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모습이 여간 수상하지가 않다. 마치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미리 시기와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심리 기간 내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그 즉시 기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국회가 다시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주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무더기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며, 탄핵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최순실 태블릿 PC의 증거 채택 요구를 거부한 것과 대통령변호인단이 결정적인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김한수, 노승일 등을 헌재가 불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또한 주심재판관은 촛불의 민심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발언도 예사로 볼 일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달 31일이면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까지 나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최종 기한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헌재의 뒤에 모종의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타임스케줄이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인식까지 주고 있어 박한철 소장의 발언 배경이 여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은 헌법의 가치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범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고도의 심리를 통해 매우 신중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사재관과는 달리 단심(單審)이다. 한번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구제받을 방법은 영원히 사라진다. 따라서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수긍이 되도록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헌재가 할 일이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박한철 소장은 좌파성향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해도 의결정족수 7명의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굳이 기일을 지정할 이유도 없다. 법에도 그렇게 정해 놓았다. 또한 퇴임하는 소장이라면 공정하게 심판해주기를 당부해야지 떠나는 마당에서조차 신속하게 하라고 3번이나 강조했다면 이 발언은 남아 있는 재판관에게 미리 정해 놓은 대로 결론을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발언으로 들려 의심을 받기에 딱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종 기일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급하게 서두를 이유 또한 없다. 탄핵심판의 법적 최종 심판 기한은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날로부터 180일로 정해 놓았으므로 이 기일 내에 최종 결정을 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특히 사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중 미리 선고 일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박한철 소장의 발언은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자 결코 해서도 안 될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을 의식하여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떠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없지나 않은지 심히 우려되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지난 사례를 돌이켜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탄핵소추안이 비교적 단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결정이 내리지기 까지 60일 이상이 걸렸고, 통진당 해산 심판 때는 409일이나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하면 내용도 훨씬 많고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심리할 내용이 노무현 탄핵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채택할 증인도 많다는 의미다. 이것이 헌재가 충분하게 심리를 하지 않으면 졸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다. 만약 박한철 소장이 언급한 대로 미리 결정할 기일을 지정해 놓고 심리를 한다면 그것은 미리 인용 결론을 정해놓고 그기에 짜맞추기를 시도할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아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자체를 유린하는 것이 되어 승복을 하지 않는 국민들로 부터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누구의 눈치나 어떤 세력의 간섭에도 구애받지 말고 오직 자신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권성동이 TV에 나와 헌재가 39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하자 박한철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되레 화를 냈다. 마치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듯이 말이다. 재판관도 아닌 권성동이 어떻게 39일에 결론난다고 단정지울 수가 있는가, 이것만 봐도 국회와 헌재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근거가 된다고 많은 국민은 느낄 것이다.

 

마침 박 대통령은 어제 정규제 TV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탄핵 사건은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기획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관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더 중요해 졌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라고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따라서 졸속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지만 영혼까지 배반하는 행위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재를 뿌리고 퇴임하겠다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에 무게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관들이 명심할 것은 박한철 소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제부터 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재판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될 일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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