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IT/과학 2010.10.12 (화)
KCTㆍ온세 등 별정통신 4호 등록 신청 SKT와 협상 준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예비 사업자들이 이달 들어 별정통신 4호 등록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도매제공대가 고시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비 MVNO 사업자중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 4호 등록 신청을 완료했으며 온세텔레콤도 이 달 중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 공식 발효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제공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재판매(MVNO)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은 이용자보호 계획을 세워 별도로 별정통신 4호로 등록해야 한다. 또, 이 시행령에 따르면 MVNO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통신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KCT와 온세텔레콤이 별정통신 4호로 등록을 마치면 SK텔레콤을 상대로 통신 서비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또,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들 예비사업자들은 구체적인 도매제공 대가의 기준을 담은 고시안(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SK텔레콤과 도매 제공 대가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 고시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이다.
단, 실질적인 협상은 방통위가 다량 구매 할인(볼륨 디스카운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연말경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볼륨 디스카운트 가이드라인은 도매제공 대가 고시안에 근거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규개위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볼륨 디스카운트를 통해 최대한 할인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대가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호접속 협정을 맺어야 기존 통신 가입자가 MVNO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접속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CT 측은 "내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면 3월까지 네트워크를 구축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의 협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 개시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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