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재 박한철 소장, 야권과 결탁했나.
곧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헌법을 다루는 헌재 소장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
어떤 법 논리를 적용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재 소장이 야권과 결탁했느냐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떤 재판에서도 재판 중에 미리 판결 기일을 정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법적 최종 시한이 있을 뿐이다. 탄핵심판의 법적 최종 선고 기한은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날로부터 180일이고,
법에 따른 최종 선고 기한은 2017년 6월 9일이다. 3월 13일로부터 무려 3개월이나 남은 기간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는 데도
모름지기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가 임의로 판결 선고일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박한철 소장은 그 이유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3월에 끝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된다.
7명이 판결하든, 8명이 판결하든 이 역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판단 기관이지, 입법 기관이 아니다.
재판(심판)은 법에 의한 절차이고, 재판(심판)하는 자가 법을 만들면서 재판(심판)할 수는 없다.
곧 임기가 끝나는 소장의 발언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재판이든 심판이든 신속보다는 공정을 앞세워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법적 정의다.
2017.01.25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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