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고윤상 한경 기자 “태블릿PC가 핵심변수...헌법재판소는 여론전쟁터”

배세태 2017. 1. 5. 17:59

■박 대통령측 "태블릿PC 진위 가리자"

한국경제 2017.01.04 고윤상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484291

 

검찰 감정결과 제출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검찰이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태블릿PC를 두고 진위 논란이 있는 만큼 헌재에서 이를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태블릿PC를 검찰에서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의 단서가 태블릿PC다.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태블릿PC 주인임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왜 한 번도 최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씨의 태블릿PC라는 것을 전제로 문건유출 혐의를 인정했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입수의 적법성과 파일의 오염 여부 등을 따지겠다며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감정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블릿PC나 이메일 기록 같은 디지털 기록은 당사자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고윤상 기자 “태블릿PC가 핵심변수...헌법재판소는 여론전쟁터”

미디어워치 2017.01.05 이우희 기자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1171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검찰의 태블릿PC 감정서 제출 헌재에 요청...핵심 찔렀다”

 

태블릿PC 진위여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라는 현직 출입기자의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를 출입하는 한국경제신문 고윤상 기자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취재후기에서 “태블릿PC의 진위를 가리자는 박근혜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은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고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4일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 한마디로 태블릿 PC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의 한수’”라면서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태블릿 PC같은 디지털 자료는 검찰에 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당연히) 검찰은 태블릿PC를 넘겨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담겼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어떤 디지털기기에 대해 본인이 ‘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제3자인 전문가 검증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검찰과 국회측이 극구 태블릿PC를 숨기고 보여주진 않는 것은, 스스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것이 법리·여론 양쪽에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고윤상 기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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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만일 감정을 안했더라면? 검찰은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의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이렇게 벌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게 되지요“라며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고 기자는 출입기자로서 “헌재는 지금 전쟁터”라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법리를 다투어야할 헌재에서 양측 대리인단과 각 언론사 기자들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언이다.

 

“국회측 대리인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기였다는 걸 눈치 챈 듯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을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죠..헌재 심판은 법리싸움이기 이전에 여론전입니다. 헌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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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고윤상 기자의 페이스북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