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1조를 지켜라

배셰태 2016. 12. 11. 11:52

[時論] 민주당은 헌법 제1조를 지켜라

미래한국 2016.12.10 한정석 편집위원/前KBSPD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77

 

- 탄핵소추는 정당들이 아니라, 의회권력이 한 것. 정치적 이익단체에 불과한 정당은 대한민국 주권의 최고 위임 결정권자인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에 도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에 ‘가결’을 협박하더니 급기야 헌법이 부여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물러나라’거나 민주당 대변인이 ‘박근혜 부역시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협박을 하며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인가?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정당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 정치체제에서 정당들은 공화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분수에 넘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

 

 

민주 공화국에서 정당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중략>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정당이 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한 것일 뿐, 여기에 민주당과 같은 일개 정파모임 따위가 ‘정당을 내세워’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거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려 들 수 없다. 그 자체로 위헌적 행동들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등한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은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원수’이고,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며, 국민과 대한민국 주권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

 

<중략>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자신에게 헌법이 부여하고 보장한 권한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의 명령이자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태도다. 황권한대행은 헌법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 공화국의 주권은 단일하며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주권은 광장의 군중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그 자격을 정한 국민에게 통째로 주어져 있다. 누구도 헌법과 법을 벗어나 자신을 ‘국민’으로 참칭하지 못한다.

 

공화국의 주권은 다수결이나 전체의지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일반의지로 성립한 ‘국민총의(總意)’인 것이기에 100만개가 아니라 1000만개의 촛불로도 주권자의 의지인 헌법과 법치는 불태울 수 없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정질서를 창출하고 변경하는 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없다면 헌정질서도 없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헌법의 제정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시키거나 유보해야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주권자란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국민 개개인은 분할되지 않는 주권자이므로 통치적 결단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권의 최고 위임통치자 만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든, 민주당이든 뭐든 주권의 위임통치자가 아닌, 그런 존재는 주권의 결단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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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필자의 관련기사 참고요]

■지금의 한국, 촛불이 수 백만개라도 민주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미래한국 2016.11.12 한정석 편집위원/ 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8960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요구가 광장을 메웠다. 그 촛불이 수 만개든, 수 십만개든 심지어 수 백만개라도 민주 공화국의 법치규범은 그런 촛불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한민국에 법치의 근간이 확고하지 못했던 때에는 4.19와 같이 민중들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 즉 법의 의사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광장의 촛불들은 유념해야 한다. 군중은 국민이 아니며, 국민이란 주권자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권자는 단일하며 개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다수의지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는 아니며, 다수의 의지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지가 되려면 먼저 그 의지가 보편의 규범성과 정당성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위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요약]

 

■미안하게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미래한국 2016.11.27 한정석 편집위원/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9057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의 이 구절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베낀 것이다. 독일은 이 구절을 2차대전 후, 헌법에서 삭제했다. 청와대를 포위하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하라는 이들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시민, 즉 '비오스'인가 아니면 ‘무지하고 비루한’ 자연인 쪼에들인가.

 

광장의 군중들은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오스의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찌의 독일 군중들도 그랬다. 나찌즘과 파시즘에 참여하는 삶도 정치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행동이 좋은 것인가’라고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다

 

광장의 외침은 모든 국민이 복종해야 하는 헌정 질서와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 수가 100만을 넘고 폭력이 없는 평화집회라 하더라도, 그러한 외침과 행동은 주권자의 입법명령으로 제정된 헌법 질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란 만장일치로 성립된,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총의(總意)적 존재’이지, ‘다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을 혁명으로 보고 스스로 퇴임할 것인가, 아니면 반란으로 보고 헌정수호를 위해 내전을 결심할 것인가. 그것이 설령 비상대권을 통한 계엄의 선포이든 뭐든 대통령은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통치의 덕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과 다른 악덕 그 사이에 존재한다. 용기라는 덕이 '비겁'이라는 악덕과 '만용'이라는 다른 악덕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헌정수호의 '공화주의적' 결단 역시 '독재'라는 악덕과 '무정부'라는 다른 악덕의 어딘가 쯤에 놓여있다.

 

‘주권자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칼 슈미트의 말이다. 이 말이 지금 엄중하게 들리는 것은 주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주권은 다른 주권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역사적 법칙 때문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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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집 참고요]

■국민 뜻 모아 좌익혁명의 큰 깃발 올리자?

미디어펜 2016.11.06 조우석 주필

http://m.mediapen.com/news/view/203605

 

4월 총선은 '선거 통한 좌익혁명' 전주곡

 

냉정하게 말하자. 그건 우리의 꼴이기도 하다. '즐거운 좌익혁명', '시민의 뜻을 모은 종북혁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예고됐다.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선거결과는 실은‘선거를 통한 좌익혁명’의 깃발을 올린 것이었다. 이번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건 좌익혁명의 꿈을 드디어 완성하려는 힘이 한국사회에 그만큼 강력하며, 대중이 무지하다다는 것을 새삼 보여준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 중의 하나가 야당의 총선공약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연합사 해체,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통일 추진, 무조건적 대북교류 추진과 협력을 못 박고 있다. 그게 북한의 대남 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좌편향된 의식구조를 가진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집을 쳐다보지도 않았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