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광장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외치는 건 민주주의 훼손이자 헌정 파괴

배셰태 2016. 11. 23. 11:16

대통령 하야?…촛불로도 민주주의를 때리지 마라

미디어펜 2016.11.22 이규선 칼럼니스트

http://m.mediapen.com/news/view/208519#_enliple

 

광장 촛불로 대통령 하야 외치는 건 민주주의 훼손이자 헌정 파괴

 

사람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다. 대통령 하야가 민주주의 완성인 것같은 현수막이 판친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68년 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 과장되고 미화된다.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고의 체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광장의 군중들의 외침은 더 힘을 가진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명감 성취라는 희열감도 주어져, 그 외침은 더 커져간다.

 

우린 민주주의하면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이미지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행정비용을 줄일수 있다. 국가는 많은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건건마다 묻으려면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둘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에서 결정하는 많은 사안들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제도다. 전문성을 높여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체 의사결정 비용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광장의 촛불외침은 민주제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광장에 10만이 모였던, 100만이 모였던,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의 자기의사 표현일 뿐이다.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선 권한박탈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며, 탄핵절차다. /사진=연합뉴스

 

<중략>

 

많은 야당 정치인이 광장의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볼 때, 이들이 과연 대의민주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확신에 찬 의혹이 있으면, 대의민주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수 있는 정치적 권한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서, 광장 속 촛불외침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에도 자신감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를 지키려는 정치적 결단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군에 드는 것을 보면 암담할 뿐이다.

 

<중략>

 

참여한 군중 백만명이란 숫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에 민주제의 본질은 왜곡되고, 퇴행 민주제로 가고 만다. 광장에 백만명만 모으면, 얼마든지 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장 속의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은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들은 촛불로서 우리 민주제가 준 자유를 향유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아니고,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자유'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대의 민주제다. 촛불외침 속 어디에도 자유가치를 애기하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주었고, 때론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대의 민주제의 틀 속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추궁하고, 때론 탄핵해야 한다. 광장의 촛불이 대의민주제 위에 굴림할순 없다. 촛불은 촛불로만 존중되어야 하고, 민주제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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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지금의 한국, 촛불이 수 백만개라도 민주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미래한국 2016.11.12 한정석 편집위원/ 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8960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요구가 광장을 메웠다. 그 촛불이 수 만개든, 수 십만개든 심지어 수 백만개라도 민주 공화국의 법치규범은 그런 촛불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한민국에 법치의 근간이 확고하지 못했던 때에는 4.19와 같이 민중들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 즉 법의 의사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광장의 촛불들은 유념해야 한다. 군중은 국민이 아니며, 국민이란 주권자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권자는 단일하며 개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다수의지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는 아니며, 다수의 의지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지가 되려면 먼저 그 의지가 보편의 규범성과 정당성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위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요약]

 

■오천만 개의 촛불로도 단 하나의 적법절차 헌법 조항을 이길 수 없다

뉴데일리 2016.11.14 도태우 변호사

http://blog.daum.net/bstaebst/18975

 

87년 헌법 정신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적법절차 조항은 건국 이래 제9차 개정헌법인 87년 헌법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서 두 번이나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광장과 촛불로 선거와 법치를 대체하려 하는 이들 인민혁명 노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인민혁명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인민의 뜻’을 내세워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신봉하는 오천만이 다 광장에 나와 지동설을 주장하는 한 사람의 코페르니쿠스를 규탄하며 당장 끌어내오라고 지축을 울리는 함성을 지르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며, 최고봉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집약체로서 적법절차를 푯대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 선진화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박대통령의 허물이 무엇이건 모든 것은 적법절차 속에서 규명되고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