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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유' 똑같지만.. 카카오택시는 합법·우버는 불법·P2P대출은 대부업

배셰태 2015. 12. 5. 21:00

'플랫폼 공유' 똑같지만.. 카카오택시는 합법·우버는 불법·P2P대출은 대부업

서울신문 2015.12.05(토) 전경하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51205011011567

 

공유경제란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개념이다. 이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영역은 무궁무진해진다.

 

●앱으로 콜 … 수수료 없는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것이다. 카카오택시 운전자들은 탑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콜을 선호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를 부르는 수단이 전화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까지 승객도 택시 운전자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버는 논란 끝에 국내에서 불법이 됐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차를 빌려 이를 또 영리행위에 쓰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다. 우버는 해외에서 차량은 물론 운전자 제공 서비스를 담당했다. 운전자가 논란이 되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았다. 우버는 국내에서 기존 서비스를 접고 카카오택시 블랙 출범에 맞춰 우버블랙 출시를 계획 중이다.

 

<중략>

 

●기준 없는 P2P대출… 세전 수익률 年 8.7%

 

P2P(Peer to Peer) 금융도 플랫폼을 공유한다. P2P는 마땅한 잣대가 없어 국내에서는 대부업으로 분류된다.

 

<중략>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도 있다. ‘소셜 다이닝’이란 개념으로 2012년 12월 시작한 집밥은 회원이 10만명이다. 식사를 같이하는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예, 봉사, 문화 등 8개 카테고리에서 매주 250개 안팎의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사람 도서관’을 표방하는 위즈돔은 회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미국의 태스크래빗(www.taskrabbit.com)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작업에 전문가와 수요자를 연결해 준다. 국내에서는 인력중개업에 해당해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