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국 정부,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배셰태 2015. 11. 30. 20:55

정부,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 2015.11.30(월) 배문숙 기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30001122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 비준안 통과 관련 관계부처(기재부ㆍ농림부ㆍ해수부) 합동 백브리핑’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내 후속 절차 최대한 신속 마무리

 

=중국과 긴밀 협의정부는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 원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협정이 연내에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국내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면서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정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 마련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앞으로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

 

<중략>

 

정부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 가동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