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왜 접을 수 없나
프레시안 2015.05.11(월)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26302
[좋은나라 이슈페이퍼]<80> 협동조합기본법 3년차: 기대와 조언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설립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사회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모델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모델은 금융지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조합원의 확대를 통한 규모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설립 초기의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이들에게 조합원들은 중요한 인재의 풀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합 경영자들의 리더십과 조합원의 신뢰, 조합의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필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지 2년 반이 지났다. 2011년 10월 12일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손학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니, 이제 협동조합시대 3년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639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 되었으니 매달 246개, 매일 8.2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것도 세계 협동조합조합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일이지만, 협동조합설립의 열기가 이처럼 뜨거운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무엇이 사람들을 협동조합에 빠져들게 하는가? 왜 그들은 협동조합에 기대를 하는가?
그것은 소수의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우리의 시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자각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위기 속에 기력을 잃어버린 경제, 높아지는 실업률, 벼랑에 몰린 중소 자영업, 불안한 노후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협동조합이 돌파구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충분한 자료도 축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본법 발효 이후 시작된 협동조합들의 초기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이들이 시장경쟁 하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언할 필요를 느낀다. 비교적 협동조합이 활발하고 오래된 농업분야의 사례를 들어 협동조합 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설조합 대부분이 사업자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 2015년 1월까지 설립 신고한 6158개의 일반협동조합의 78.5%인 4837개 협동조합이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독점자본 우위의 시장경제의 실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설립되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자본가와 노동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회사와 달리, 모두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되어,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복지활동에 참여하여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회와 사회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성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신규 협동조합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의 초기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일부 있었으나,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 활동, 서비스·상품 등 2년간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이다. 현시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영실태와 애로점을 점검해 볼 수 자료로는 대구시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있으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자료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구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140개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3개, 교육서비스업이 20개, 제조업 16개로 다수를 차지하며, 전문기술서비스업 6개, 숙박 및 음식업 5개, 운수업 4개, 부동산업 3개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3월까지 189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중 일반협동조합이 95.4%인 1805개를 차지하며, 사업자협동조합은 1419개로 일반협동조합의 78.6%에 이른다. 이들 중 도소매업이 475개, 교육서비스업이 317개, 제조업 142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기술서비스업 90, 숙박 및 음식업 52, 운수업 40, 부동산업 29개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초기인 2013년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사업자협동조합은 도소매업 25.9%, 농업 15.0%, 제조업이 15.2%로 높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교육이 1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 및 유통업과 서비스분야 등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에서 사업자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것은 예견된 바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가 협동조합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해소할 여건을 만들게 된 것이다. 신설된 사업자협동조합들의 설립목적이 주로 조합원수익증대 및 사업경쟁력강화와 지역사회 공헌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경쟁하면서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본적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신설조합의 초기성장과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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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적합 업종인 농업분야의 경험
협동조합의 성공은 제한적이며, 충분한 준비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설립된 조합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인적자원, 운영자금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 설립초기라 인지도도 부족하여, 기존 회사들에 비해 판로확보, 조합원의 확대도 느려, 사업 기반의 조기확대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들이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공한 협동조합들의 사업모델과 자원확보 방안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사례가 많은 농업분야의 경험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300대 협동조합)의 분야별 매출비중을 보면, 농업( 28.85%), 금융 및 신용(26.27%), 소비자(21.66%,) 보험 및 상호부조(17.23%)의 순으로 전체의 94.01%를 차지하여 협동조합이 제한된 영역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떠 올리는 것은 농업분야 협동조합일 것이다. 농업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확연하게 구분하기 힘든 대표적인 산업이다. 농민은 토지와 기계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비를 조달하는 자본가이며, 직접 작물 생산에 참여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판매 한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동조합의 이익이 일치하기 쉬운 협동조합 적합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 썬키스트는 1893년 남가주의 과일 농가들이 도매업자들의 대금결제 횡포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과일농가연대(Southern California Fruit Exchange)에서 시작되어 발전한 생산자들의 판매조합이다. 웰치(Welch’s)는 1869년 Thomas Welch가 뉴저지에서 개인회사로 설립하였으나 포도생산농가의 조합으로 발전하였으며,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은 50여개의 도축장들이 결합하여 양돈농가들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고, 키위수출 1위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화훼판매 1위인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등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다국적 기업에 맞서 자국의 생산자보호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품목협동조합의 설립이 완화된 90년대 중반부터 축산, 채소, 과수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도드람 양돈농업협동조합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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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인 생산자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설립되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이익이 고려되어,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사회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되는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사업자협동조합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 이들의 성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소비자협동조합들은 2년 동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생산자협동조합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모델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모델은 금융지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조합원의 확대를 통한 규모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설립초기의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이들에게 조합원들은 중요한 인재의 풀이 되어야 하며,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도드람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는 조합 경영자들의 리더쉽과 조합원의 신뢰, 조합의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대구광역시, 2014년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 2015.
2. 이은애,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2015년 3월말, 미간행.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2015.
3. 이철선 외, 2013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6. 기획재정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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