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현승]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위반 여부
법무법인 현승 / 블로그 2015.03.23(월) lawfirmhs
http://m.blog.naver.com/lawfirmhs/220308721466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
1. 서설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자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저작물의 요건은 ①인간의 ②사상 또는 감정을 ③표현한 것이며 ④창작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3. 12.에 판시한 대법원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게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2012도13748)'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링크(link)와 저작권법
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요즘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됨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인터넷 링크를 통한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링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저촉될까요?
대법원은 2012도13748 판결에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해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①링크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인지, 그리고 ②링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으로 ③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올려둔 링크를 게시판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은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지여부입니다.
2)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 박씨는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수가 21만명에 달하는 대형 사이트로 운영해왔습니다. 사이트는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유명 만화 작품에 바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박씨는 사이트의 배너를 통해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중 결국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1심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링크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인지 여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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