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업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지디넷코리아 2015.03.10(화) 백봉삼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70825
일명 '우버 영업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화해 우버택시 등의 영업을 사실상 차단할뿐 아니라,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나 렌터카를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버엑스 등과 같은 유사 택시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된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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