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18만원..60세이상 고령자 지원금 3년 연장
이데일리 2014.11.24(월) 김재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18&aid=0003124299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00%로 오르는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 등 고용안정 조치
- 제도적 효과 미미하거나 60세미만 구축효과 '우려'
■경비근로자 고용시 지원금 연 72만원…실효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2014.11.24(월) 조슬기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277&aid=0003379621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경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연 72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이 해고가 예상되는 인원의 6%상당을 지원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은 2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고령자지원금 연장 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 당 18만원, 연 7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정책과 맞물려 2012~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다.
정부가 이를 2017년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고로 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고 있다.
당초 내년부터 경비 등 감시단속근로자들의 임금이 10만~20만원 상당 오르는 효과가 기대됐으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적지 않은 아파트 등에서 오히려 계약변경, 해고 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 경비근로자는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5만명가량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며 입주자들의 부담이 오르는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테니 가급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이어달라"며 "사람과 사람사이에 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두번째가 고용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실효성 지적=문제는 지원대책의 실효성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최근 경비원 분신사고로 논란이 일자 다급히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략>
◆경비직 근로조건 개선대책 함께 내놔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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