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일도 아이도 포기하지 마세요! 워킹맘을 위한 든든한 고용대책

배셰태 2014. 10. 17. 17:56




정부가 여성고용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고용률 70%’의 핵심 과제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고용시장에 좋은 징조가 보였는데요. 여세를 몰아 여성가족부는 여성 고용률을 더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6월 발표 '고용률 70%'의 핵심과제>



 


후속대책1. 다양한 보육체계 개편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엄마들은 오후 3시면 퇴근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못해 늘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반면 시간선택제 엄마들은 아이들을 굳이 하루 종일 맡길 이유가 없어도 종일반 외에는 대안이 없어 종일반에 등록하는 분들도 있었죠.

 

이제는 재택근무자나 시간선택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각자가 필요한 보육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을 도입합니다. 또한 돌보미 서비스는 영아에게 우선 배치되며, 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돼 시간당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고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액도 확대합니다.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다양한 계획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및 지역주민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성화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자사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기부, 채납도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는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자체,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 시설건립 규제 완화 ▲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정부청사, 학교,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은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후속대책2.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육아휴직 복귀율 높임  


 

■ 사업주 지원금 인상

육아기 단축근무나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늘려 줍니다. 중소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요.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지속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여성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요건도 완화하는데요. 현재는 휴직 등의 시작일전 30일만 지원금 요건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개선시, 시작일전 60일까지 포함합니다.

 

 

■ 자동육아휴직 확산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될 때 가점으로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에서만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실제로 롯데그룹은 2012년 자동육아휴직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후 육아휴직 비중이 50%에서 91%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 육아휴직 복귀율 높임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낮아 경력단절을 초래했던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의 복귀 이후 지급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85%를 복귀 후 6개월 동안 15%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기간 중 75%를 복귀 후 6개월 동안 25%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 사업주 지원금은 복귀 후 1개월 내에 50%, 6개월 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 첫 1개월 동안 1개월치를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내에 나머지를 모두 지급합니다.  

 



 

 

후속대책3. 여성고용의 질 제고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내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12.7%(2013년 기준)에서 18.6%(2017년 까지)로 재설정하고, 2015년부터 경영평가에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술훈련 확대를 위해 노년 플래너,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 병원 아동생활 전문가 등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직종을 개발하고, 고용센터와 새일센터 간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후속대책4.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문화 개선


 

뭐니뭐니해도 여성고용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겠죠?

여성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운맘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단계부터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줘요. 물론 사업주에게는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 및 법적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초중고교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일,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할 예정이예요.

 



 

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최종 목표처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육아 걱정없이 여성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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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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