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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와 짜고 22만원짜리 휴대전화 90만원 뻥튀기

배셰태 2014. 10. 13. 22:59
"삼성, 22만원짜리 휴대전화 90만원 뻥튀기"

국제신문 2014.10.13(월) 김경국 기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유 공개돼

 

- 이통 3사-제조3사 서로 짜고

- 보조금 미리 반영 출고가 책정

- 참여연대, 6개사 검찰에 고발

 

삼성전자가 이통사와 협력, 20만 원대 휴대폰을 90만 원대로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이동통신사인 LGU+ 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네트(Net)가격(출고가에서 이통사 지원금을 뺀 가격)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KT·LGU+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서로 짜고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다며 45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항소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네트가격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보조금을 합해 출고가를 91만3300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LGU+는 네트가격 18만7600원에 대리점마진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600원으로 하고 출고가로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는데,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무려 60만 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내부문건에 명기된 '네트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출고가(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면서 "이통3사와 협력해 출고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만든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액의 폭리를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KT·LGU+ 등 통신3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