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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및 상한액 의결

배셰태 2014. 9. 27. 07:4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및 상한액 의결

 

-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 제·개정안 의결

-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신설》

 방통위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

 이통사는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신설》

 법 위반행위가 현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한액 결정》

 한편,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 및 구체적인 상한액 의결을 통해  불법 지원금 및 이용자 차별 방지,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 등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관련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 의결주문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 및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개정

 

 

3. 추진 경과

  ○ ’14.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

  ○ ’14.5.16 ~ 6.25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4.7.9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위원회 보고

  ○ ’14.7.14 ~ 8.4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 ’14.8월~9월 동법 시행령 제정안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4.9.16 동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

  ○ ’14.9.24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규개위 규제심사 완료

 

 

4. 고시 제․개정안 주요 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정안

  ○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방통위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안 제2조)

    *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미적용

  ○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기간 단축 가능(안 제3조)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정안

  ○ (이통사 공시)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안 제2조)

   - 이통사는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방통위 등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제공(안 제4조)

  ○ (대리점․판매점 게시) 대리점․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하여 이통사의 공시 관련 정보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안 제5조)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안

  ○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3조)

  ○ (불복절차)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7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21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안 제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

  ○ (과징금 산정 절차)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안 제2조)

   - (기준금액 산정)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산정(안 제4조)

    * 부과기준율은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필수적 가중)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안 제7조)

   - (추가적 가중․감경)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안 제8조)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 개정안

  ○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단말기 유통법 관련 조항을 추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 개정안

  ○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하고, 단말기 유통법 관련 조항을 추가

 

 

5. 향후 일정

  ○ 동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관보 게재 요청 : ’14년 9월 25일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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