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14.08.06(수) 김지현 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직교수
카이스트 정스마트폰으로도 택시처럼 기사가 딸린 차량을 승객에게 중계해 준다. 2010년 시작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사업 개시 4년 만에 기업가치 182억 달러(약 18조8000억원)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100억 달러(약 10조3000억원)라는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고, 4월 사모펀드로부터 4억5000만 달러(약 46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들 서비스가 주목받는 것은 뜨거운 사용자 반응에 따른 높은 성장률 때문이다.
이들 공유경제 서비스는 누구나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롱테일 비즈니스’의 ‘긴 꼬리’가 보여주는 비즈니스의 무한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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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해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습 | 우버 제공
하지만 기존 택시업체와 숙박업체는 난리가 났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여객운수와 숙박사업은 정부의 규제와 관할을 받는다. 그런데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기존 제도의 빈틈을 노려 규제없이 자유롭게 사업 확장을 해가고 있다. 그러니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도 이들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택시 기사들은 파업을 하고, 한국 역시 여객운수사업법 조항에 의거해 서울시가 우버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사실 국내 택시업계의 연간 시장 규모는 12조원가량인데, 약 25만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어 공급이 과도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통제하며 택시 영업권을 관리하고 있는 데다 열악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 문제, 정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안전과 보험의 문제까지 있어 우버의 등장은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이 기존 규제와 산업을 붕괴시키며 발생시키는 역차별 문제를 고려하는 한편 이들 기술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음반산업을 붕괴시켰던 MP3와 스트리밍 기술, 그리고 신문사에 위협을 준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송사의 위기를 가져오는 유튜브 등은 기술의 혁신으로 기존 제도와 기득권에 경종을 울렸던 혁신 서비스들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가져온 사용자 경험은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의 질이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 관점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하게 구현한 교통과 숙박 관련 서비스의 기능을 왜 택시와 숙박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일까?
법은 지켜야 하며, 혁신기업 역시 그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혁신기업이 가져온 새로운 고객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혁신기업의 문제는 지적하고 고쳐야 하며, 그 혁신기업의 장점은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IT 기반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왜 사용자들의 호응을 받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위협받는 기업들이 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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