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자영업자들 문 닫으면 당장 생계 막막..구멍난 안전망

배셰태 2014. 7. 21. 14:17
자영업자들 문 닫으면 당장 생계 막막구멍난 안전망

한겨레 2014.07.20(일) 세종/김소연 기자

 

고용보험료율, 임금노동자의 3.5배

자영업자 가입 꺼려 정부 지원 필요

 

벼랑 끝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을 받쳐줄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우선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뒀을 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노동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6개월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수입이 뚝 끊긴다.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했으나 2013년 12월 기준 가입자는 1만7908명에 불과하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의 0.3%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데는 보험료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도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2013년 기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67.9%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는 8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3.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노후에 빈곤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도 시급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불리고 있으며, 노동계 추산으로 약 250만명(정부 1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중략>

 

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줘, 일을 하게 하면서 실질소득에 보탬을 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