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ICT·녹색·BT·NT外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배셰태 2010. 7. 24. 18:10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화장품 가격에서 실시되었다...이하 전략 

 

출처: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23453

 ==============================================================

[생활경제 이야기] 오픈 프라이스

매일경제 칼럼 2010.07.02 (금)

 

판매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 결정 
 
이달 1일부터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의류 243종 등 모두 247종에 대해 권장(희망)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다. 그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하는 판매가격을 매겨 팔게 된다.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다.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화장품 가격에서 처음 실시됐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 확대로 유통시장 가격체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권장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한 뒤 이를 근거로 판매업소는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권장가격이라는 일종의 `기준 가격`이 사라졌으므로 소비자들은 판매가격만으로 값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매장에 갈 때마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등 꼼꼼해야 알뜰 장보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