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Years Later, Google’s Book Scanning Crusade Ruled ‘Fair Use’
http://www.wired.com/business/2013/11/google-2/?cid=co14497804
8년 간의 소송에 시달렸던 구글의 2천만 권에 이르는 책 스캐닝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탄력이 붙겠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조선비즈 2013.11.15(금)
전 세계의 책을 디지털로 만들어 언제든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글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하 구글북스)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구글북스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1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부터 시작된 구글북스 사업이다. 세계 공공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권의 책을 복사해 디지털로 변환, 배포하겠다는 구글의 계획에 2005년 미국 작가 단체인 작가 길드(US Authors Guild)가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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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판사는 구글북스가 공개하는 책 전자사본이 책 구매나 대여를 대체하진 못할 거란 구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불러올 것으로 봤다고 FT는 전했다. 일반 독자나 연구진이 인터넷을 통해 책을 접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거란 평가다.
구글은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기쁜 소식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구글북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디지털 시대의 카탈로그와 같은 역할을 해 이용자가 책을 사거나 빌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반면 작가 길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폴 에이컨 전무이사는 WSJ에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실망했다"며 "구글은 세상의 거의 모든 가치 있는 저작권물을 불법 디지털 출판물로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은 현재 2000만권 이상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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