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13.10.22(화)
'대한민국 ○○협동조합', '서울 □□협동조합' 등 앞으로 국가나 시·도 전체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명칭 사용이 엄격히 통제된다. 여러 협동조합이 국가나 지자체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협동조합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오해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즈니스 강사 협동조합 출범, 베이비부머들의 특별한 선택 (0) | 2013.10.23 |
---|---|
[공유경제]'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뉴욕시 경제에 도움주고 있다" (0) | 2013.10.23 |
눈 먼 지원금 쳐다보는 협동조합 '우후죽순' (0) | 2013.10.23 |
마무리 안된 경제민주화 마무리 선언-이주명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0) | 2013.10.23 |
2013년의 경제 위기-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장 (0) | 201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