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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협동조합' 명칭…사용 제한된다

배셰태 2013. 10. 23. 10:44
'대한민국 ○○ 협동조합' 명칭…사용 제한된다

 아시아경제 2013.10.22(화)

 

'대한민국 ○○협동조합', '서울 □□협동조합' 등 앞으로 국가나 시·도 전체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명칭 사용이 엄격히 통제된다. 여러 협동조합이 국가나 지자체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협동조합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오해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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